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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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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생산일자 2004.05.07.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303, 2000. 3.11.호 및 재산46014-719,2000. 6.1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8.2월 미분양 아파트 5채를 일시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보유중입니다.

2. 1999.5월 타지역 소재 아파트5채을 일시구입하여 2002년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였으며 현재4채를 보유중이며

3. 구청에 10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9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4. 임대개시후 처음2년 동안은 임대조건 신고를 전세입자가 바뀔때마다 임대조건등신고하였으나 1999년부터 신고하지 않고 현재 당해 임대차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서식 (2000. 3. 30 개정)

63. 영 제97조 제4항(영 제97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 서식 (2000. 3. 30 개정)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1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19,2000.06.1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5.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임차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39,1997.07.16.

1. 거주자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 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 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303,2000.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