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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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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생산일자 2005.05.04.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에 의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증여계약에 의하여 장남 및 자부,손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자의 개인입보(보증)한 보증채무상환에 따른 채권관계인들이 증여계약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1999.10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의하여 수증자들은 당초 자진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당초 증여자앞으로 소유권이전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경락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또는 증여자 중 어느쪽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03,1996.02.23.

【질의】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여관건물)을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거주자의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하기전에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문제는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3,2004.10.18.

【질의】

거주자가 부동산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아들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동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