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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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생산일자 2005.05.09.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건설한 이후, 그 신축주택에 동법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고,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초 신축주택 취득내용 대전시 ○구 ○○동 XXXX-9 소재 다가구주택(연면적 : 604.79㎡, 부수토지 : 385.5㎡)을 2002.12.27.신축(사용승인)하여 취득 (2) 증축 내용 2003.5.14. 위 신축취득한 다가구주택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증축(증축면적 : 161.27㎡) (3) 양도일 : 2004.10.8. (질문내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였으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여전히 큰 경우 1.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 2. 증축된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을 배제 3.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당해 증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강면이 적용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거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기존의 사례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