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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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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생산일자 2005.05.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 소유자로, 그 부지 일부를 ‘수용협의계약서’로 강제수용됨과 동시에 동 부지를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로 지정받아 ‘택지매매계약서’로 매입하여 택지개발 전과 동일하게 동일부지, 동일면적을 당초대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와 같이 수용협의계약서상 강제수용으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1,2004.10.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일46014-10214,2002.02.22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