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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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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환산 취득가액 계산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는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위 산식 적용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수용보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