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심사양도 98-2342, 1998. 8.14., 재재산46014-220, 1999. 7. 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