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2000.1.27. 취득한 주택에 2003.4.22.까지 거주하고 철거되었음 - 2000.8.9. 위 주택에 대한 재개발로 조합승인이 났으며, 2003.1.30.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체결하고 2005.5.6.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음 ① 위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②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입주해서 언제까지 거주하다가 매매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2001.11.16.)이후 철거(2002.10.)되어 재건축사업 진행중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 양도한 경우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는 2주택이나 주택철거일 및 양도일 현재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구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기간에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주택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대상 추진대상 주택에서 장기간(2년 정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거주한 기간만큼 보유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회신】 아파트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