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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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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생산일자 2004.02.06.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무허가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귀하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591,1995.09.30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