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6월 환지예정 지정고시로 1540㎡의 토지가 권리면적 801㎡의 대지로 환지 예정된 토지를 2002년 10월에 매입하였으며, 2003년 8월 경 감보율이 조정되어 2003년 12월에 772.9㎡로 환지 확정이 되었으며 부족면적 17.3㎡에 대하여 환지 청산금을 수령함 이 경우 환지 청산금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상당하는 면적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1006,2000.08.16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