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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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생산일자 2004.06.17.
AI 요약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 공제방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에도 잔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