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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생산일자 2004.06.18.
AI 요약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회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재산46014-40, 2003. 2.18.호 및 서일46014-11512, 2002.11.12.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66년에 구입한 중구 인현동의 주택을 84년도에 점포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인쇄소로 임대하고 있음

- 용인시에 98년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아파트를 2004년5월 처분함

1.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비과세 대상인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4-11512,2002.11.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