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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소재 농지(답)를 2001.7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을 하여오던 중 농사를 짓기에는 힘에 겨워 동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1) ○○지역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는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질의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27,2004.12.10

1.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공고하는 것이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것임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투기지역(이하 󰡒주택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이하 󰡒토지등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임

3.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