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임차주택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로 인하여소유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주택의인도와 동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법 제3조의 2 ① 후단 및 ②), 경락인은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경락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금액도당연히 매수가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매수인(경락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산46014-1942, 1999.11.06 【질의】 본인은 1999. 11.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붙여진 48평형 아파트를 낙찰받으려 함 그러나 낙찰받고자 하는 아파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저당권보다 선순위 입주 및 거주와 확정일자받은 전세 계약자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함 1억2천만원의 선순위 전세금을 본인이 지급할 것을 고려하여 1억3천만원에 낙찰받는다면 결국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지급된 총 취득자금은 2억5천만원이 됨 상기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다면 경락대금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 동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낙찰자인 본인이 대신 지급한다면 동금액 1억2천만원을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