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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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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생산일자 2005.06.18.
AI 요약
요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7.31 父취득 , 취득시 기준시가 100백만원

- 2003.5.12 子에게 부담부 증여 , 증여재산가액 300백만원, 인수채무액150백만원

- 2005.4.12 타인에게 양도 , 양도가액 400백만원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 해당하는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 것인지?

①+② < ③

①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②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③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2.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당초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증여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구분하여야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렇게 구분하였을 경우 각각(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된다.

②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증여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다.

②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되 전체의 양도소득중 증여해당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을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 없음.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부담부 증여당시 양도해당 비율만큼 +수증자 양도시 증여해당비율만큼)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과세대상자산가액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44,1999.07.29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4팀-1799,2004.11.05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