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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생산일자 2004.02.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 10033, 2002.01.09호 및 재재산-189,2004.0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조합이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음

- 조합원이 된날 : 2001년7월. -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 2002.1.1이후.

- 조합원 분양 추첨일 : 2002년11월. - 잔여주택 일반분양일 : 2002년 11월.

- 일반분양분 및 조합원 분양분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입일 : 2003.6.30일 이후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주택법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재산세과 -189(2004.02.12)

1. 2003.11.11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일46014-10612,2002.05.0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상,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