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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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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1884생산일자 2003.12.24.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 상암동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을 받고 ‘추가’로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음

위의 입주권으로 2003.5.30. 상암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6.3. 계약체결하였으며, 동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1.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입주권의 양도시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의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