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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지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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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지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내 처분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를 최대주주 보유주식수에 포함여부

〈갑설〉 처분한 자사주를 포함하지 않음

〈을설〉 처분한 자사주 중 최대주주 지분율 상당 주식수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