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은 기계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질의1) 갑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에 대한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지 (질의3) 감가상각비 산정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질의4) 감가상각비는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 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 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 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2.12.30 단서신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서화전적 (1999. 12. 31 신설) 나. 도자기토기철물 (1999. 12. 31 신설)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1999. 12. 31 신설) 라. 선사유물 (1999. 12. 31 신설) 마. 석공예 (1999. 12. 31 신설) 바. 기타 골동품 (1999. 12. 31 신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6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2005.5.10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제도46014-10856,2001.04.27 【질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 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미달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결산조정에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