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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생산일자 2005.07.08.
AI 요약
요지
수증자의 증여자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당해 주택을 부모님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당해 채무에 대한 명의변경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고자 함.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에서 전산상 채무자 명의를 한 명 밖에 할 수 없다고 함.

[질의내용]

이 경우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 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2004.4.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4.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