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버지인 “갑” 소유 토지위에 아들인 “A”소유 건물이 있으며, 아들 “A”는 동 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상기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채무자 “갑”으로 하여 차입함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아버지 “갑”이 상기의 차입금을 균등하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아들 A와 다른 아들 B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차입금 전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입금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한다면 배분기준은 (질의2) A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 "A"와 세입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A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 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0.10.12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2004.12.3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아버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 (회신내용)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4.9.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2004.10.26 (사실관계)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을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증여일 현재의 채무액과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채무액 : 3억원 -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의 평가액 : 6억원 - 자녀가 소유한 건물의 평가액 : 4억원 (질의내용)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는 아버지가 부담한 총채무액인지 또는 총채무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