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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당첨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 등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한 복권의 당첨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 등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한 복권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금액 등에 따라 복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그 제공방법은 결제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복권번호와 당첨금청구권에 대한 지분비율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판매영수증에 기재하여 발행함

(질의내용)

사업자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어 당첨금 중 사업자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866 (2003.6.30)

(질의)

복권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구매 특성상 당첨자 본인에게 복권을 줄 수 없으므로 당첨시에 판매자가 당첨금을 대리수령하여 각 구매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964, 2000.8.2)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복권의 공동구매에 따른 당첨금지급규정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21044 (2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