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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소재 자회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이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 중소기업으로 판단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 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2. 12. 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67조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2005.4.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