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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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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및 적용대상 상속재산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할 때 부동산 2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신고함.(상속개시연도는 2004년임)

당초 상속세 신고할 때 누락된 재산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4억원, 배우자명의의 차명계좌 예금 6억원(실제 피상속인의 예금임이 확인된 금액)이 추가로 확인됨.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6.5)을 한도로 협의분할하여 부동산(1억원) 및 예금(10억원)을 배우자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 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 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 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