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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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생산일자 2004.01.2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