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지급하거나 고가로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동한 및 금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법 제3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은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그런데 같은법 제37조나 같은법 제41조의 4는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없는 타인과의 무상거래등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특수관계없는 타인과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도 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나 증여가액계산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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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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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30.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