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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목장조합이 ○○마을회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0…1【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94 (2001.4.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 46014-277 (2000. 3. 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