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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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를 포함함)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를 포함함)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