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사의 증여일 전후 사실관계 - 00.07.10. : 유상증자(발행가액 1주당 80천원) - 00.08.09. : 비상장법인인 ○○○사의 주주인 甲은 ○○○사의 보통주식을 乙에게 주식 증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10천원) - 00.09.04. : 시가변동을 초래할 결정적 사건 발생 - 00.10.09. : 비상장법인인 ○○○사의 주주인 甲은 ○○○사의 보통주식을 丙에게 주식증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10천원) - 00.10.11. : 시가변동 초래할 결정적 사건 언론사 특집보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짐) - 00.11.03. : ○○○사의 주식이 제3자간 주당 200천원에 거래됨 (당시 벤처투자열기의 과잉 등으로 주식이 높게 평가됨) 00.07.10. ○○○사는 신주배정대상에서 기존주주를 제외하고 제3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할증발행)를 하였으나, 유상증자당시 ○○○사의 긍정적인 미래경영 전망은 불확실하였으나, 투자자는 투자검토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당사의 가까 운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큰 시가변동을 초래할 결정적인 사건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8,000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80,000원으 로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내용 (질의1) 갑이 00.08.09. 을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시가는 (질의2) 갑이 00.10.09. 병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시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제62조·법제64 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1999.12.31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 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9. 12. 31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 46014-1930,1997.8.13.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前)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