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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7.22.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2003.10.15.취득한 아파트를 민법 제839의 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의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함. 이 건에 대하여 세법상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이혼 후 한달반 후인 2004.9.3.현재 자녀들의 부양문제 등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다시 환원등기는 하지 않고 본인명의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608,2001.08.08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98,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