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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유 등기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합유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ㅇㅇ도 ㅇㅇ군 소재 답 4필지 10,250평을 2003.3.3.자 6인 명의(종인 6인으로 구성)의 합유 등기를 필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실제소유는 종중소유의 토지로 관리하고 있음) 2004.7.17.자로 합유등기자 1인이 사망하여 소유권변경신청을 하여 1인을 삭제하고 5인 명의의 합유자 변경등기를 필함

종중등록을 관련기관에 필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며, 내부 종중규약도 있음

이런 경우 합유자 5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 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 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 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359,2001.6.7.

1.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 에 질의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66(2000.3.2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