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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로 구성된 골프장용지․ 공장용지 및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안) 토지의 총개별공시지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2안) 토지를 지역별․용도별로 구분한 개별공시지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3안) 각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803 (2003.6.7)

(질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일괄매입하여 계상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는지 또는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비교하는지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