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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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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생산일자 2004.10.08.
AI 요약
요지
1필지의 대지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대지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1필지의 대지위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2동의 연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된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독립된 건물별로 적용하는지 또는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3-39호, 2003.12.31)

1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적용대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고

∘ 최고층수

-5층이하

-6층이상~15층이하

- 16층이상~24층이하

- 25층이상

∘ 연면적

-1천㎡미만

-1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4

5

6

7

8

9

10

11

90

100

110

120

90

100

110

14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높 은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12.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요령

(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2)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에 따르며, 주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 조정률만 적용한다.

(3)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