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같은법 제6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평가 대상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주주의 주식증여일인 2005.6.30.을 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은 액면가 이하이나, 2005. 7.12.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2.6배, 2005.7.19. 제3자 배정(금융기관)에 의한 증자시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4.4배일 경우 2005.6.30.기준 당사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시가 또는 평가액은 어느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당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법인소유의 토지,건물,기계장치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대표자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및 개인소유 토지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해야 한다.

(을설) 토지(대표자 소유토지 포함),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여 1차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보충평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6조에 의거 동 자산들이 공동담보하고 있는 2005.6.30.현재 금융기관채무액을 토지(개인소유 포함), 건물 및 기계장치에 각각 안분 계산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하고 토지는 다시 법인과 개인소유로 안분한 후, 이 가액을 다시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을 토지.건물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5.6.17.

1~2.생략

3.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삼 46014-566,1998.4.2 .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4.6.18.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484,1999.8.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