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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 중 ��제5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결정하는 분��이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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