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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연합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운수단체로서 전국 13개 조합과 500여개 렌터카업체에 95,000여대 가입되어 있음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법 제61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 부대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이 가능하나,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에 의거한 독립된 공제조합 설립은 불가능함(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수사업자로서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만 설립가능)

현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공제조합은 독립법인으로만 인가한다는 방침임

연합회는 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우선 연합회부대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출발하되,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개정으로 운수사업자도 독립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경우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법인인 공제조합으로 연합회의 공제사업부문의 자산,부채,자본(책임준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만 과세표준이 되는지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771,2003.6.12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