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2004.6.11. 부친이 사망하여 현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장남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중임 당초 협의분할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장남에게 상속등기한 부동산중 일부를 차남 에게 상속하려 하나,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부동산을 재분 할하거나 변경이 불가하다하여 부득이 장남이 차남에게 증여등기 형식을 빌어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고자 함 ○ 질의내용 협의분할에 의하여 장남에게 상속등기 완료한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절차에 의하여 차남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재분할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 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 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 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 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2004.6.15. 【질의】 보령시 웅천읍 소재 토지를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02.9.28)의 배우자가 단독으 로 상속(상속등기 미이행)받은 후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해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상 속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2004.3.23)가 이루어짐 사실이 상기와 같은 경우 각 상속인이 공동상속 등기된 상기의 토지지분을 당초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2004.7.20.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