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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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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