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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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