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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 환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때 1주당 가액

  ① 1수당 수익가치

    - 2001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610원

     - 2002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587원

     - 2003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738원

     ⇒ 1주당 수익가치 : 16,660원(10%로 환원)

        이는 주식수 3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값임.

  ② 1주당 자산가치 : 25,000원

     ⇒ 2004년 9월 240,000주를 유상감자함.

        감자후 주식후 :100,000주

  ③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16,660원×3)+(25,000×2)〕/ 5 = 19,996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평가할 경우 수익가치는 3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며, 자산가치는 10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가액인 바, 수익가치도 자산가치와 마찬가지로 100,00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므로 유상감자후의 주식수 100,000주를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 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 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2001. 4. 3 조번개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 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4,2002.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일46014-10782,2002.06.07

【질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법인과 합병하기 위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을설〉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병설〉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