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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73 (2000.4.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2266 (1997.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