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영리내국법인인 “을”의 단독출연에 의해 설립됨. 또한, “을”은 또 다른 영리내국법인인 “병”이 “ 을”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70.25%를 소유하고 있음 - “갑”이 “을”로부터 단독으로 현금을 출연받았으며,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취득하고자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이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현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갑”이 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③ “갑”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며,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 질의내용 - 만일,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갑”이 출연자인 “을”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세가지 요건 즉, 상기의 ①, ②, ④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함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을”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 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 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 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 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 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계산방법 등】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 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 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 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 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 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 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 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468.2002.4.11.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4-11774,2001.06.29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