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피상속인 강○○이 1995.2.3. 사망하기 전 이미 병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이라 1995.1.29. 가족 및 친지들에게 판결문상의 재산을 손자 강☆엽에게 주라고 유언을 함 이유는 제주도 정서상 강☆엽에게 사망한 백부가 있는데 이미 강☆엽의 출생 전에 사망하여 호적상 양자로 가지 못하고 사망 후에 양자로 가게 되어 제사비용 등 충당목적임(호적상 양자에 해당되지 않음)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유언장이나 녹음테이프같은 증빙은 없으나 증인들을 신청하여 유언으로 인한 증여를 인정받아 1996.10. 판결을 받음 2004년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손자 강☆엽 명의로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손자 강☆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증여로 볼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3.12.30.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329,2000.11.4.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생전에 증여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상속인도 포함함)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034,2000.0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