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생산일자 2004.12.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비상장법인 M주식회사의 대주주인 L사장은 약 5년 전에 홍콩소재 B회사(M 주식회사 및 L사장과 특수관계 없음)로부터 미화 약 200만불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L사장의 개인소유 M주식회사의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동 차입계약서상에는 M주식회사의 주가의 시세변동이나 주식평가액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 200만주로 동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음

근래에 홍콩법인 B회사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이 있었으나 L사장은 변제능력이 없고 M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당초 발행가액 주당 1,000원이던 주식이 현재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약 250원에 불과한 바, 당초 차입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주식 200만주를 B회사로 명의이전 양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바 상증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 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435, 1998.12.1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2004.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에 특수관계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및 양도한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 조합을 양도자로 보아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9.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또한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