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9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4.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12.30.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법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98.12.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4.9.13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인지 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인지 여부 2.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가장 최근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4.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 나,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 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 액을 말하는 것임 3.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 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 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006,1998.6.2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830.2002.6.2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027,2000.8.23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