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례1)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100 50 80 76.7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70 35 56 53.6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69 40 47 52.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사례2)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60 80 110 83.3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42 56 77 58.3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55 50 72 59.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적합 (질의1) 당 공익법인은 설립연도가 2000년 6월로서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적용시 5년간 평균금액은 할 수 없고, 3년간 평균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질의2) 사례1에서와 같이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이 53.6백만원이고, 3년 평균사용 실적이 52백만원인데,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3) 사례2에서와 같이 2004년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년 평균사용실적이 59백만원이기 때문에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 금액 58.3백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 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 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 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대통령령 제170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 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제3호, 제41 조 제1항, 제43조 제3항제4항 및 제80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 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4.9.23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일46014-10122.2003.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