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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100 50 80 76.7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70 35 56 53.6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69 40 47 52.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사례2)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60 80 110 83.3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42 56 77 58.3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55 50 72 59.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적합

(질의1)

당 공익법인은 설립연도가 2000년 6월로서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적용시 5년간 평균금액은 할 수 없고, 3년간 평균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질의2)

사례1에서와 같이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이 53.6백만원이고, 3년 평균사용 실적이 52백만원인데,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3) 사례2에서와 같이 2004년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년 평균사용실적이 59백만원이기 때문에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 금액 58.3백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 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 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 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대통령령 제170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 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제3호, 제41 조 제1항, 제43조 제3항제4항 및 제80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 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4.9.23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일46014-10122.2003.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