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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대상인 산림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당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도 상기의 농지 등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백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계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함)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25(2001.0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밑줄친 부분은 2003.12.30. 개정되어 2006.12.31.까지 연장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241,1995.09.05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로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미만인 산림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273,1998.07.08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