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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납부의무 및 그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