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도로에 대한 순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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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도로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