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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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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생산일자 2004.05.19.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동일연도에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2차증자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2002년 유상증자분)

(갑설) 1차증자분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차증자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한다

(을설) 2차 증자시점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2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799 (1997.12.2)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