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신 고되었는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결정시 산출세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신고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초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을설) 상속세과세가액의 누락없이 단순히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상속세 조사시 발견된 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상속세 산출세액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함 (이유)상속세 통칙 69-0-1(신고세액공제방법)의 3항(상속 혹은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의 규정은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오류로 인하여 과다신고된 것이 상속세 조사에서 인정되어 오히려 상속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신고세액공제만 많이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부채의 과다공제와 같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질 과세표 준보다 적어 오히려 상속세 산출세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함 (이유)상속세 통칙 69-0-1(신고세액공제방법)의 3항에서 보면 부채의 과다공제도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에 해당되기 때 문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음 [(당초신고과표 - 발견된 부차과다액) × 상속세율] × 10%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59,1999.02.25 【질의】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할 공제액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을설〉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