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 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4.8.16 【질의】 아버지 甲은 田 3필지를 1975.6.3.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었으나 10여년간 소식 이 없던 장남 乙이 찾아와 불효를 뉘우치고 부모님의 부양문제, 제사문제 등을 자신이 책임지겠으나 당해 농지를 증여해주기를 원하여 2002.5.16. 증여등기를 하여 줌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장남 乙이 자신이 당초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 아 이에 甲이 2002.6.25.자로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4.2.27. 승소하여 2004.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甲에 게 소유권이 환원됨 이 경우 아버지 甲의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2005.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223.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